사진=이미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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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 중도 해지 손실 규모가 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본 금액은 생명·손해보험을 합쳐 3조8903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이 4조8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가량의 원금 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원금 손실 규모는 2012년 4조9982억원에서 2013년 4조4029억원, 2014년 4조1928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 1년새 16% 늘어난 4조8579억원을 기록하며 증가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보험을 해지하는 이유를 늘지 않는 가계소득과 빚 부담 증가에서 찾고 있다. 소득이 정체돼 보험료 납입에 갈수록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지니 가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깨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가계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3조6661억원으로 지난 1년 동안 2조1743억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별다른 심사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생계형 대출로 여겨진다. 다만 금리가 올해 2월 공시 기준 최소 4.0%에서 최대 9.2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매년 해지 환급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환급 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