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전산이 일시 중단된 지난 12일 오후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의 전산이 일시 중단된 지난 12일 오후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이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번호이동을 포함한 서비스변경이 중단된 틈을 타 KT와 LG유플러스가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SK텔레콤 전산시스템 개편기간 중인 12~13일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불법보조금이 지급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시리즈, LG전자의 G6, 애플의 아이폰7 등 최신 기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이동통신 관련 시스템 개편으로 해당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이 시기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과열과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 중단을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는 번호이동이 아니라 기기변경에서 터졌다.


12~13일 휴대폰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KT는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G6를 2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게재됐다.출고가 89만9800원인 G6에 44만7300원이 불법보조금으로 지원된 셈이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도 기기변경으로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면 애플 아이폰732GB를 52만원에 판매했다. 아이폰7의 출고가가 86만9000원임을 감안하면 약 28만원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이다.

기기변경은 통신사의 이동없이 단말기만 교체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약정만료된 가입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의 기존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정만료가 도래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최신폰에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른 시장과열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