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치단체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800만원을 판결받았다.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관공서에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수수'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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