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사고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게 됐다. /사진=뉴스1DB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사고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게 됐다. /사진=뉴스1DB
가수 고 김광석 외동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제작 감독인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기자는 모친이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연 양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또 검찰은 서연 양의 사망 사건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석 씨 부인에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