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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미국 교통부로부터 JV시행승인을 받았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JV)시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 승인을 취득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미국 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두 회사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면서 조인트벤처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사는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판매 및 마케팅 확대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 마일리지서비스혜택 강화 ▲ 여객기 화물 탑재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 인천공항을 동북아 핵심 허브공항으로 성장시켜 환승수요 확대 및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