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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 측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귀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공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13일 오후3시15분쯤 북한군 귀순병사 1명이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었다가 돌아간다. 또 추격한 북한군 4명이 도주하는 북한 군인을 총격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확인했다.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과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이 참가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인 스웨덴, 스위스 인원이 조사 과정에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