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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다 |
이날 타다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여성 포함 외국인 5명의 탑승객 및 드라이버 안전에 위협을 가한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타다 측에 따르면 이달 초 용인 지역에서 정상 서비스 운행중인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일방적 폭언, 폭력, 운행방해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에 탑승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다수의 택시기사가 동참하는 등 심각한 위법 상황이 발생했다고 타다 측은 설명했다.
입장문에서 타다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강력 대응에 나선다”며 “타다를 향한 의도적이고 공격적 운전 및 위협 행위에 대해 드라이버와 고객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동과 관련한 안전은 비단 타다 드라이버와 탑승객뿐 아니라 도로상 모든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 측은 “드라이버 사전교육을 통해 교통법규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객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도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