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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뉴시스 |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소속 염모 경위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불구속기소 됐다.
염 경위 등은 지난 2017년 12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모씨에게서 무마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A클럽 사장 등에게서 돈을 받아 염 경위에게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염 경위는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강남서 소속 김 경사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염 경위와 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경사의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경찰은 브로커 배씨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배씨를 통해 사건 무마를 청탁한 A클럽 사장 김모씨 등 3명도 같은 날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