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시스
검찰. /사진=뉴시스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소속 염모 경위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불구속기소 됐다.


염 경위 등은 지난 2017년 12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모씨에게서 무마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A클럽 사장 등에게서 돈을 받아 염 경위에게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염 경위는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강남서 소속 김 경사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염 경위와 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경사의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경찰은 브로커 배씨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배씨를 통해 사건 무마를 청탁한 A클럽 사장 김모씨 등 3명도 같은 날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