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프로젝트명 OS EV)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프로젝트명 OS EV)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최근 화재가 잇따른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이하 코나EV)의 리콜이 결정됐음에도 결함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프로젝트명 OS EV)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코나EV는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 탓에 충전 후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됐고 충전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이에 현대차는 오는 16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나 배터리 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코나 배터리 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LG화학이 만든 배터리셀을 현대차와 LG화학의 배터리 제조 합작사인 에이치엘그린파워가 배터리팩 형태로 만들어 납품하며 현대모비스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와 냉각 시스템 등을 결합해 배터리 모듈을 완성한다. 따라서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이 원인이라면 LG화학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LG화학은 “현대차와 공동 실시한 재연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셀 불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향후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에도 현대차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코나 리콜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13일 코나 전기차 화재./사진=장경태 의원실
지난해 8월13일 코나 전기차 화재./사진=장경태 의원실

리콜 대상은 2017년 9월29일부터 2020년 3월13일까지 제작된 2만5564대다. 하지만 리콜은 BMS를 업데이트 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 점검 결과에서 셀의 과도한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 배터리를 교체하게 된다. 모든 대상의 배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만약 이상이 없더라도 새로운 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이 중지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한다. 이후 소비자는 물론 현대차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에 경고 메시지를 자동 전달한다. 이 경우엔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배터리를 교환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이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리콜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나 EV 화재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사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코나 전기차 화재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일부 찾았고 리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나EV는 2018년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첫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2번의 화재가 발생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차 중 2건, 충전 중 2건, 미충전 2건, 완충 후 4건 완속충전 중 1건, 주행 중 1건이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