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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
국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된다. 정원 23명이 2년 한시적으로 운영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한다.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을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4 주택공급대책으로 도심에서 공공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기획단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사전 중간단계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분석원은 국토부 외부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이 투기 의심거래를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분석원은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고 운영은 2023년 9월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