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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26일 심야에 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26일 심야에 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신사동 업소는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현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은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을 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여종업원은 황급히 업소 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