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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과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의뢰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월 말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게 상해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