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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사 제청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인사지원과는 이날부터 연말 총경 승진 대상자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은 3개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총괄지원과)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 경찰로 구성된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담당한다. 경찰 전체 인원 13만2421명(2022년 6월말 기준) 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상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754명이다.
경찰국은 그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헌법·법률상의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 지휘라인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형식적이었던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 절차를 공식·구체화한다. 특히 총경 인사에서부터 현 정부의 '경찰대 개혁' 기조가 선명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일 "순경 등 일반 출신에게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현재 3.6%)를 주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루기 위한 인사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국을 총괄하는 김순호 경찰국장과 인사 제청 지원을 총괄하는 방유진 인사지원과장을 비롯한 경찰국 16명 중 15명이 비경찰대 출신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경찰국 업무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다. 위원회는 경찰대 개혁 등 경찰 발전을 위한 장기 의제를 논의하고 다음해 2월까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필요시 운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선정되며 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연다. 간사는 경찰국장이 맡는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지난 2일 "대통령령에 나온 경찰국 역할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의제를 검토하겠다"며 "현장 경찰관과 국민이 제기한 내용을 의제 설정에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국을 겨냥한 '위법 공세'는 경찰국 출범 이후 더 거세지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