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 소재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남도교육청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과 B·C 군 등 3명은 D교사를 성희롱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제출했다.
지난 30일 MBC에 따르면 D씨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A양이 진술한 고소장엔 "지난해 3월쯤 D교사가 사무실로 불러 '엉덩이가 크다'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등의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적었다. 또 "체육시간에 '엉덩이가 크면 축구공을 맞아도 된다' '가슴도 맞혀라'라고 말했고 공에 맞을때마다 '유쾌' '상쾌' 라고 놀렸다"고 전했다.
B군은 D교사가 매일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토로했다. B군은 "(D교사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티볼경기중 실수를 하면 'XX 자폐냐' 'XX이냐' 등의 욕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했으나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생 말만 믿지 말라"며 D교사를 옹호성 발언을 했다. 당시 피해 학부모가 상담을 녹취한 내용 중 해당 학교 교장은 "D교사가 수업만큼은 열심히 한다"며 "학생들에게 물어봐라"고 말하는 등 해당 교사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함께 성고충위원회를 열었으나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사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권고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 학생 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소장을 토대로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사실 외에 추가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