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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60여개 행정지표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금리상승과 정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하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5.95%를 기록해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하락했다. 올 10월까지 전국의 주거용 지가 상승률은 2.47%이고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시도별로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에선 강남(-10.68%) 서초(-10.58%) 송파(-9.89%) 등 강남3구 하락률이 가장 높고 이어 용산(-9.84%) 마포(-9.64%) 동작(-9.38%) 강동(-9.46%)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서 주택 소유주가 내년에 납부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은 공시가격이 올해 311억원에서 내년 280억3000만원으로 9.87% 하락할 예정이다.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회장이 다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올해 5억3200만원에서 내년 4억6000만원으로 약 72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표준주택 25만가구 가운데 1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면제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는 24만7090가구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다. 11억원 초과 주택은 2910가구로 1.2%다. 내년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여야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1.2~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는 0.6~3.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다만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정부가 올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지역의 매각 고민이 작아지겠지만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단기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상승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