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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출발해 국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9.7%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확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재택시설을 확보했다. 방역 관리가 강화된 검사 첫 날에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 격리시설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최대 550명을 검사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