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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여름철의 재유행이 오기 전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격리 의무를 전환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전환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여름철과 겨울철 잇따라 재유행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 조정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중단됐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격리 의무를 조정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며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조정이 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수준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단계가 조정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임 단장은 "사망자 수, 치명률 등 격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해 설정해 둔 제반 평가지표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격리 의무 조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고 일본은 코로나19를 감염병 분류상 2류에서 5류로 낮춰 오는 봄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