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1 DB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을 갈취한 뒤 살해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해 10월6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A씨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돌려줬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3시39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국식품점 옆 길에서 은박지와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 흡입도구를 만든 후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도 살인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다 같은날 오전 6시쯤 한 아파트 후문으로 나오던 B씨(63)를 발견한 후 달려들어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두 차례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수차례 폭행으로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B씨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살해할 마음을 먹고 도로 경계석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안면 두부 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5분쯤 범행 현장 근처에서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C씨(81)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A씨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