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단계를 유지했다. 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인 PHEIC를 유지하고 있다.

31일 WHO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각)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PHEIC 단계라는 국제보건 긴급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WHO와 회원국이 이뤄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비해 여전히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점, 새로운 변종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을 들어 PHEIC 단계 유지 의견을 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보건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인간과 동물에서 영구적으로 발생할 병원균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의 변곡점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PHEIC 해제를 위해서는 WHO와 회원국,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보건예방, 감시, 통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회원국에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역량과 감염 예방·통제 시스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각 국가별로 실시하던 예방접종 프로그램 일부로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는?

당초 WHO가 이번 회의에서 PHEIC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보건의료업계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지난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조정됐고 이르면 오는 5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서다.


하지만 이번 WHO의 PHEIC 유지 조치에 당분간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