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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의무가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에서 다수의 자문위원은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은 1월 초 이후 지속 감소했고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은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의무는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정부에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방역 완화에도 고위험군 보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현재의 안정적인 국내 발생 상황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다"며 "자문위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