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에 위치한 일부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뉴스1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에 위치한 일부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마스크 착용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약 2년 5개월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 착용 안해도 된다?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에 위치한 일부 개방형 약국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약국은 처방·조제약보다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고 약국을 둘러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가 원활히 흐르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개방형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원·요양병원 등 입소형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는 언제쯤

오는 4월말~5월초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 해지 조치가 나오면 국내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 7일 의무, 감염병 등급 2등급에서 4등급 전환 등의 조치를 순차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구체적인 방역조치 조정계획을 발표한다.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방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일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