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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씨(35·여)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일과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일과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 중 1명이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며 김씨를 "아줌마"라고 불러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8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범행의 수법·피해·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