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거주하는 여상 재키 랜싱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커피 전문점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랜싱이 당시 주문한 홍차(왼쪽)와 랜싱이 화상을 입었다며 공개한 사진. /사진=트위터 캡처
캐나다에 거주하는 여상 재키 랜싱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커피 전문점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랜싱이 당시 주문한 홍차(왼쪽)와 랜싱이 화상을 입었다며 공개한 사진. /사진=트위터 캡처

캐나다의 한 여성이 커피체인점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재키 랜싱은 최근 커피체인점 팀 홀튼을 방문했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랜싱은 과실이 팀 홀튼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랜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온타리오주의 한 드라이브 스루 팀 홀튼 매장에서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다. 매장에서는 그에게 컵을 건넸다. 하지만 컵은 홍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졌다.

그는 "뜨거운 차가 다리에 쏟아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랜싱의 변호인단도 공식 성명을 통해 "랜싱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3주 이상 걸렸다"고 밝혔다. 매체는 "랜싱과 변호인단은 최근 50만캐나다달러(약 4억7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측은 과실을 부인했다. 매장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항상 위험할 수 있다고 공지한다"며 "홀튼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반박했다.


뜨거운 음료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4년 미국에서는 한 고객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화상을 입고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286만달러(약 36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