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지난 29일(현지시각) 공화당 주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국 의회. /사진=로이터
미국 상원이 지난 29일(현지시각) 공화당 주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국 의회. /사진=로이터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결의안은 찬성 68표와 반대 23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하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9표와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과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로저 마셜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주)은 이날 매체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당초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면 미국 정부가 보장한 연방 코브라법 시한과 유연한 재정 지출을 한달 가량 앞당겨야 한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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