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또 기무사 요원들이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선거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당시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합수단은 이후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 행방 등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은 도피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입국 당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말에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9일 공항에서 집행하고 기소 중지됐던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