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물처리기 사고가 폭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최근 음식물처리기 사고가 폭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최근 음식물처리기 사고가 폭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1182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접수 건수(306건)와 비교했을 때 286.3%(3.8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0건 ▲2018년 95건 ▲2019년 141건 ▲2020년 370건 ▲2021년 417건 ▲2022년 39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배달 음식을 먹은 뒤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긴 제품이 원인인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사례가 26건(65.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신 손상 6건, 근육·뼈 및 인대 손상 5건, 화상 1건, 타박상 1건 등이었다. 주로 다친 부위는 손가락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을 다친 경우가 4건이었으며 손목·손톱·팔·어깨를 다친 사례가 1건씩 있었다.

제품 관련 문제로는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23건(95.8%)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불량 및 고장은 1건(4.2%) 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처리기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제품을 분해, 개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