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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같은 부서 과장급인 여성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B씨와 저녁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 데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고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 1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피해 직원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리은행 C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김밥을 싸오게 시키고 스크린골프 내기를 빌미로 1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C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 등을 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일탈로 이미 중징계했다"며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