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치소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사진=뉴스1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치소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사진=뉴스1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치소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7일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해자 A씨에 대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와 관련 법 등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해 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여성 B씨를 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