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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분양대행업자 A씨와 B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 구리 소재 150여가구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최모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소개했다. A씨 등은 이 대가로 최대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최씨 등 주범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늘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씨 등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 900여채, 300여채나 된다.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씨 등 3명은 지난 4월 모두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최씨 등에게 당한 임차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늘렸다.
분양대행업자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9시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