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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 여성 자영업자를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 손님으로 방문한 뒤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휴대전화로 49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B씨의 집을 2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7월23일 '어떤 남자가 무단침입을 해서 가게 안에 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에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병을 자기 머리에 내려쳐 깨뜨린 뒤 깨진 술병 조각을 B씨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B씨의 음식점을 찾아가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같은 달 29일 A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건 후 "남편을 죽이겠다"는 등 또다시 협박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전화하거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