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90억1600만원이 밀린 40대 담배업자 김준엽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90억1600만원이 밀린 40대 담배업자 김준엽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15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김준엽씨(40)로 밝혀졌다. 표는 명단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 /표=서울시 제공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김준엽씨(40)로 밝혀졌다. 표는 명단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 /표=서울시 제공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40세 김준엽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의 세금을 밀렸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원)도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이고 ▲제이유네트워크 109억47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 64억7400만원 ▲베네개발 63억4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다음으로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표는 명단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 /표=서울시 제공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다음으로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표는 명단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 /표=서울시 제공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안혁종씨(41)가 125억1400만원의 체납액으로 1위에 올랐다. 신규 대상자 중 법인 체납액 1위는 16억3500만원을 체납한 '비앤비에프'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56.0%)을 차지했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18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93명(14.8%), 1억원 이상 161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296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66명(28.6%), 40대 167명(17.9%), 70대 144명(15.5%) 순이었다.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8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명단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