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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고 지난 10월15일 법 연장에 실패하면서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3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을 지적해온 법원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법사위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책무구조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했다.
빚을 연체한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일부 내용의 법리 충돌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법사위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법리 오류를 지적하면서 추가 법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