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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화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국회 재투표 끝에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표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문진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지만 이날 표결한 법안 모두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결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방송3법의 경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석에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엉터리야 엉터리" 등 항의가 쏟아졌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방송3법과 관련해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적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편향적인 것은 이사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반박했다.
법안 부결에 따라 방송법은 21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