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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떨어질까" 은행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지난 13일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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