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랫길 슬립으로 찰과상을 입은 한 자전거인/사진=이고운 기자
모랫길 슬립으로 찰과상을 입은 한 자전거인/사진=이고운 기자
자전거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3200만여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 이상 증가했다. 경미한 낙차에서부터 자동차 접촉 사고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사고 유형을 미리 숙지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회전 차량과 직진 자전거

자전거로 퇴근하던 A씨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가장 우측 차선의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한다. 우측 차선 주행 중 사거리를 만나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이 있다. 운전자에게 본인의 주행방향을 수신호로 알려주는 등 주위를 살펴야 한다.



◇ 도로 파편과 유실

B씨는 야간 도로 라이딩 중 도로에 떨어진 각목을 밟아 낙차, 응급실에 실려 갔다. 겸용차로라 해도 여름 장마로 패인 부분이 많으니 특히 야간 라이딩 시 도로표면 상태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감속 안전운전에 밝은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다.



◇ 골목길 접촉사고

자전거로 장을 보러 가던 C씨는 골목길에서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골목길에서 자전거 접촉사고가 적찮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회전구간에서는 멈춰서거나 서행하며 주변을 살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접촉사고

주말 나들이 겸 자전거도로를 찾은 D씨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정면 역주행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특히 주말 한강공원 인근 자전거도로는 어린이 애완견 할 것 없이 혼잡하다. 이곳을 이용하는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할 수는 없는 법. 따라서 돌발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라이더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



◇ 눈길 빗길 모랫길 타이어 슬립

E씨는 국토종주자전거길에서 낙차, 종주 투어를 접어야 했다. 내리막 코너에서 감속하던 중 자전거길 가장자리의 모래에 쓸렸기 때문이다. 종주자전거길엔 잦은 비로 흘러내린 토사가 있기 마련. 특히 내리막 코너의 토사에서 제동은 곧 낙차로 이어지기 쉽상이다. 눈길이나 빗길도 마찬가지다.



◇ 앞뒤바퀴 간섭사고



단체 라이딩 중 한 자전거인(붉은 색)이 앞 차의 뒷바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사진=이고운 기자
단체 라이딩 중 한 자전거인(붉은 색)이 앞 차의 뒷바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사진=이고운 기자
동호회 단체 라이딩에 나선 F씨. 공기저항을 줄인답시고 앞 자전거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 낙차했다. 앞 사람의 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앞 차 타이어에 걸렸기 때문. 단체 라이딩 시에는 따라서 차간거리 유지가 중요하다.



◇ 페달 간섭사고

로드바이크에 입문한 G씨는 엘리트선수처럼 몸을 눕혀 코너링하던 중 '멋지게' 낙차했다. 몸을 눕힌 방향의 페달이 지면에 닿았기 때문. 코너를 돌 때는 감속 주행해야 하며 몸이 눕는 방향의 페달이 12시 방향을 향하도록 주의하자.



안전행정부가 도로교통공단의 자전거 사망사고(2009~2011년)를 분석한 결과, 사망원인의 77%는 머리 손상이었으며 특히 사망자의 89%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의 중상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외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라이딩 전 자전거 상태(공기압 QR레버 브레이크) 체크, 왼쪽 추월과 앞 사람에게 알리기, 방향 전환 시 후방에 수신호 보내기, 안전거리 확보, 역주행 금지, 교차로 서행 및 일시 정지, 횡단보도 자전거 끌기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주행 중 집중력을 위해 충분한 휴식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