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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정부가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 보험업계에서 카드업계까지 임금피크제 확산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카드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국민카드는 만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올해 적용대상은 총 5명이며, 이 중 4명이 적용받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노사가 원만히 합의한 만큼 향후 잘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카드도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내년부터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부화재 직원은 55세가 넘으면 매월 받았던 기본급의 90%로 급여가 떨어지게 된다. 해마다 기본급의 10%씩 줄여나가는 식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6월부터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삼성화재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매년 임금이 10%씩 줄어드는 식이다.
LIG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 보험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은 55세에서 57세로 2년 늘어났지만 54세부터 임금이 깎이는 식이다.
이밖에도 내년 정년 연장에 대비해 한화생명, 흥국생명, NH농협생명 등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년 60세 연장이 법제화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 협의 부분에서도 구조조정 방식보다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을 앞둔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인만큼 노조 쪽도 손해 볼 게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최대 장점은 자녀 학자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퇴직 전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나오는 성과급(인센티브) 일부도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가 수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카드·보험업계 임금피크제 자리잡기 어려울 수도
이미 은행권은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5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가 임금피크 기간으로 이 기간 임금 총지급률은 240%다. 첫해 70%의 임금을 받고 다음해부터 60%, 40%, 40%, 30%를 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고 특별퇴직을 택할 경우 회사로부터 위로금과 취업 재교육 등을 받는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만 57세 직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연봉의 2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면서 “희망퇴직보다 적은 연봉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자리잡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