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추가환급' '국세청 홈택스' /자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추가환급' '국세청 홈택스' /자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추가환급' '국세청 홈택스'

여야가 내일(12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연말정산 재정산 및 추가환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유승민·이종걸 여야 원내대표와 조해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총 638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이달 월급날 총 4560억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이로 인해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5월12일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5월12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한번 더 연말정산을 해 근로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