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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자동차세 조회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늘(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