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이란.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면직이란.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이 권고됐다. 법무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돈봉투 만찬' 문제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직이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사징계법 제3조는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이들의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면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를 한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합동감찰반이 약 20일 동안 진행한 감찰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 등 검찰·법무부 간부들이 지난 4월21일 가진 부적절한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이 내놓은 격려금의 관련 법령 위배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등을 조사한 뒤 이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상정했다.

감찰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전 지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이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안 전 검찰국장은 특수활동비 용도 범위 내에서 수사비를 지급한 점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을 권고하고,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