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해피벌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해피벌룬'과 관련해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을 추진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흡입에 따른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피벌룬은 이른마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대학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해피가스' '해피풍선' '웃음가스' 등의 이름으로 유통된다.

흡입 시에는 15~30초 정도 환각 증세를 일으켜 정신이 몽롱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검지 손가락 만한 크기의 캡슐에 들어 있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해 아산화질소를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 시 신속히 환각물질로 지정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