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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을 맡고 있던 2009년 5월 MB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 대한 국정원 개입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가 23일 발표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대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KBS 담당 정보관이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와 담당 정보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일 KBS 뉴스에는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제기에 대한 기사가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院(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노조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파괴 공작 중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고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KBS의 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보도국장이라는 자가 돈 200만원을 받고 보도를 빼 준 사실은 굴욕적이다 못해 참담하다.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영혼을 권력에 팔아먹은 대가로 KBS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고대영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지금 당장 고대영의 뇌물죄를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 국정원이 보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SBS와 일부 언론사들, 양대 공영방송인 MBC에 대한 당시 보도 개입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와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는 입장자료를 내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KBS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