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 중인 시민. /사진=뉴스1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노동조합(노조)과 기업 중 기업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편이라는 답변도 과반을 차지했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9%가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조와 기업 중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고 봤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직장인 대다수가 동의했다. 근로자·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84.3%가,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4.1%가 찬성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헌법은 노동 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1000만명이 넘는 특수·간접 고용 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