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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씨의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자료사진=뉴스1 |
배우 문성근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가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차단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부적절한 게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성근씨 등을 조롱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불가피성이 있었다.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을 참작해 유씨가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A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구형 의견은 차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 또 A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선고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12월14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