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이미지투데이 |
후기 작성 시 캐시백까지… 안전성·효과 문제 버젓
불법의약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이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보건 당국이 불법의약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성행 중이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키는 순간 인간의 두뇌 100% 가동! 세상을 지배한다!”영화 ‘리미트리스’에는 신약 NZT를 복용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온다. 주인공은 NZT 한알을 복용한 순간 뇌의 기능이 100% 가동, 그의 인생은 하루 아침에 바뀐다. NZT를 복용한 주인공은 보고 들은 것은 모두 기억하고 하루에 한개의 외국어를 습득하며 아무리 복잡한 수학공식이라도 순식간에 풀어버린다. NZT처럼 뇌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건기식이 국내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일명 ‘누트로픽’(Nootropic)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약물이다.
누트로픽은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개념이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억과 학습, 동기, 창의성, 집중력 등을 증진하는 약물을 통틀어 말한다. 대부분 카페인, L-테아닌 등 건기식 성분으로 인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치매치료제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도 포함돼 있어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누트로픽은 오픈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중절수술 어차피 불법… 불법 약 “편리하고 저렴”
중고거래 사이트엔 “개인적으로 누트로픽을 복용해보니 ○○을 제외하고 부작용이 크게 없다”며 “다양한 성분이 있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다. 오픈마켓엔 허혈성 뇌졸중치료제 성분인 ‘시티콜린’이 들어 있는 해외 건기식도 올라와있는데 “뇌를 강화하는 성분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이 최고 수준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이라는 내용 외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다. 클릭 몇번이면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매하듯 처방전 없이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심지어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며 온라인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를 올려놓은 판매자도 있다. 한 구매대행 사이트는 미국산, 러시아산,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30~60만원에 판매하며 후기 작성 시 5만원을 돌려준다고 홍보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구매한 A씨는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게 돼 중절수술을 하려다 인터넷에서 미프진을 알게 됐다”며 “구매해보니 정품 박스 대신 일반 약 봉투에 포장돼있어 안전성이나 효과가 의심됐다”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해외선 건기식으로 유통되더라도 국내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인증받은 성분들이 많아 유통 시 유의해야 하지만 구매대행업체는 일부 전문의약품이 미국, 태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미프진을 구매한 B씨는 “미프진이 불법의약품인 것은 알지만 사실상‘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다”며 “어차피 국내에선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데다 인터넷으로 미프진을 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진료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위 처방전, 원 포장과 내용물 다르게 ‘통관’
불법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논란이 되자 정부당국은 칼을 뽑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해외 불법사이트와 유명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 전문의약품 30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33.3%)이 통갈이·허위 처방전 동봉·통관 금지 성분 누락·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으로 세관을 회피해 국내 유입됐다. 또 6개 제품(20%)은 원 포장과 내용물이 서로 달랐으며 절반가량(46.7%)의 제품은 식별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의약품들은 용법이나 용량 등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오·남용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에 의약품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식약처에는 불법의약품 모니터링과 부작용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식약처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를 자체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 적발 건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7985건, 각성·흥분제와 낙태유도제는 각각 2526건, 1742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임신중절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약품 종류별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의약품 유통 적발 시 식품위생·약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의약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이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보건 당국이 불법의약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성행 중이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키는 순간 인간의 두뇌 100% 가동! 세상을 지배한다!”영화 ‘리미트리스’에는 신약 NZT를 복용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온다. 주인공은 NZT 한알을 복용한 순간 뇌의 기능이 100% 가동, 그의 인생은 하루 아침에 바뀐다. NZT를 복용한 주인공은 보고 들은 것은 모두 기억하고 하루에 한개의 외국어를 습득하며 아무리 복잡한 수학공식이라도 순식간에 풀어버린다. NZT처럼 뇌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건기식이 국내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일명 ‘누트로픽’(Nootropic)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약물이다.
누트로픽은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개념이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억과 학습, 동기, 창의성, 집중력 등을 증진하는 약물을 통틀어 말한다. 대부분 카페인, L-테아닌 등 건기식 성분으로 인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치매치료제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도 포함돼 있어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누트로픽은 오픈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쉽게 찾을 수 있다.
![]() |
./사진=인터넷 갈무리 |
◆중절수술 어차피 불법… 불법 약 “편리하고 저렴”
중고거래 사이트엔 “개인적으로 누트로픽을 복용해보니 ○○을 제외하고 부작용이 크게 없다”며 “다양한 성분이 있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다. 오픈마켓엔 허혈성 뇌졸중치료제 성분인 ‘시티콜린’이 들어 있는 해외 건기식도 올라와있는데 “뇌를 강화하는 성분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이 최고 수준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이라는 내용 외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다. 클릭 몇번이면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매하듯 처방전 없이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심지어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며 온라인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를 올려놓은 판매자도 있다. 한 구매대행 사이트는 미국산, 러시아산,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30~60만원에 판매하며 후기 작성 시 5만원을 돌려준다고 홍보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구매한 A씨는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게 돼 중절수술을 하려다 인터넷에서 미프진을 알게 됐다”며 “구매해보니 정품 박스 대신 일반 약 봉투에 포장돼있어 안전성이나 효과가 의심됐다”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해외선 건기식으로 유통되더라도 국내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인증받은 성분들이 많아 유통 시 유의해야 하지만 구매대행업체는 일부 전문의약품이 미국, 태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미프진을 구매한 B씨는 “미프진이 불법의약품인 것은 알지만 사실상‘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다”며 “어차피 국내에선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데다 인터넷으로 미프진을 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진료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임신중절약 미프진이 국내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사진=인터넷 갈무리 |
◆허위 처방전, 원 포장과 내용물 다르게 ‘통관’
불법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논란이 되자 정부당국은 칼을 뽑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해외 불법사이트와 유명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 전문의약품 30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33.3%)이 통갈이·허위 처방전 동봉·통관 금지 성분 누락·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으로 세관을 회피해 국내 유입됐다. 또 6개 제품(20%)은 원 포장과 내용물이 서로 달랐으며 절반가량(46.7%)의 제품은 식별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의약품들은 용법이나 용량 등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오·남용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에 의약품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식약처에는 불법의약품 모니터링과 부작용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식약처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를 자체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 적발 건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7985건, 각성·흥분제와 낙태유도제는 각각 2526건, 1742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임신중절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약품 종류별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의약품 유통 적발 시 식품위생·약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