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3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이 부산의료원 이송을 위해 부산재난본부 차량에 탑승을 마치자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방역당국은 해당 어선이 유증상자 신고를 누락해 국내에 유입시킨 책임을 두고 검역법 위반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자검역 신고시 선박의 위생상태나 선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라며 "(아이스 스트림호는) 유증상자가 없다고 신고했기에 전자검역으로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스 스트림호는 지난 21일 부산항 감천부두를 통해 국내에 입항했다. 현재까지 이 배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에 달한다. 인접 선박에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여기에 하역작업자와 수리업체 등 176명, 선원 교류가 있던 인접선박 63명 등이 접촉한 상황이라 추가 확진 가능성도 높다.
방대본은 아이스 스트림호가 선내 유증상자를 알리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신고해 하역작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역법 만으로는 입항제한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수위의 처벌인 만큼 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모두 전자검역이 아닌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선박회사는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이 있을 경우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접촉이 얼마나 있느냐다"라며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지역사회 유입 위험이 있는 경우 승선검역을 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보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