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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미고지할 경우 은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사진-뉴스1DB |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8년 12월 도입됐다.
대출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은행은 고객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것이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오는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