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단독]
잠실소재 모 편의점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중 하나인 야간 취식 규정을 위반해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점주가 취식 금지 공지를 했음에도 이를 어긴 음주 고객이 적발되면서 해당 책임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송파구청으로부터 2주간 영업정지 통보를 받고 현재 구청 측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점포 내부 및 외부 취식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해당 편의점이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는 편의점업계 첫 사례가 된다. 

"고객에게 취식 금지 안내 했다"… 점주 억울 


사건은 지난 9월4일 밤 10시께 발생했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파라솔을 모두 치운 상황이었으나 고객 두 명은 나무 의자에 유제품 박스를 놔둔 장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했고 이 장면을 본 한 시민이 제보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파구청에 사건을 이관했고 구청은 해당 편의점에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취식했던 고객도 같이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점주 측은 “편의점 야간 취식 제한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했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취식 금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상품을 팔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영업조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고객 계산을 대응하는 사이 고객이 물류박스를 치우고 앉아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의 행위를 일일이 제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카운터에서 외부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해당 점주 측도 이 같은 점을 들어 구청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2주간 영업정지는 경영주 입장에서 타격이 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과정상 점주가 고지를 했음에도 고객이 위반한 예외적 경우인데도 소상공인을 상대로 과한 처분을 내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측은 경찰서에서 적발통보가 와서 이관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처분이 나가야 되는데 업주 측에서 불복하고 있어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에서 이관돼 넘어왔기 때문에 점주의 입장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의사에 반할 수 없고 원론적인 상황만 놓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제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편의점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대략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지난해 전국 편의점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약 5~6억원 인점을 감안할 때 해당 점포는 2주간 영업정지 처분으로 대략 2000만~3000만원의 매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