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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박응진 기자 =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전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DS투자증권의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정 중소형주 종목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를 쓴 뒤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선행매매 의혹을 들여다보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 특사경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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