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3040세대의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민식이법 시행 이후 3040세대의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도 늘었는데 이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해 2분기보다 98.9% 급증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원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및 행정상 책임 보장),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히트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와 40대 운전자들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대와 40대는 각각 2.6%p, 3.1%p 상승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7.7%p 하락했다. 연구원은 30~40대 운전자들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측했다.


단, 운전자보험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한데도 2건 이상 가입한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올해 3월까지 19.3~20.1% 수준이었으나 4월 이후 상승해 지난 6월 말에는 22.7%를 기록했다.

보험연구원 "소비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