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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정진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으로 역임하면서 금호아시아나, SPC, 미래에셋, 한화 등 다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엄중 제재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 법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정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